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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Q&A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한다 고정해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채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인배상Ⅰ만 보상)
운전자의 연령을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해둔 약관이기에만 26세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연령에 무관하게 보상하며,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 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인배상Ⅰ과 함께 대물 의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대인배상Ⅰ과달리 운전자범위와 연령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마다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로 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 동차에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으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자기차량손해 접수를 예방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사고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 대물배상(임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상해 자기차량손해
음주 사고부담금1천만원 사고부담금1억원 사고부담금5백만원 사고부담금5천만원 보상 보상 면책
무면허 사고부담금3백만원 사고부담금1백만원 면책
뺑소니 보상
대리운전자가 운전중 사고시 운전자범위와연령에위배될경우에도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무보험가입금액한도)은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취급업자보험보상 한도초과시)
- 차주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취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출동은 서비스 횟수 제공한도가 있어서 보험기간내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