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3c7fbc;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text-align:center;background-color:#ffffff;">[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span></p><p></p><p></p><p></p><p><strong>1. 개정이유</strong></p><p>-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 제고. (제14조)</p><p>-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회를 통해 결정함으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마련. (제15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p><p>-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구상함으로 중대사고 경감. (제29조 제1항)</p><p>-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로 인한 사망, 부상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게함으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 부담 완화. (제30조 제1항 제3호 신설)</p><p><strong></strong></p><p></p><p><strong>2. 주요내용</strong></p><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제14조).<br />자<br /><br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제15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p><p><strong>→ 한방치료에 대한 보험수가 기준확립을 통한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 방지.</strong></p><p>-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 제1항).</p><p><strong>→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 높은 수준의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전액을 구상함으로써 보험사 및 피보험자의 손해액 경감.</strong></p><p>-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제30조 제1항 제3호 신설).</p><p><strong>→ 출처를 알 수 없는 도로내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시, 국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부담 경감.</strong></p><p></p><p></p><p><strong>3. 시행시기</strong></p><p>-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1월 28일부터 시행,<br />단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p><p></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