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변경 후 보험금 수령 악용 사례 차단<br /> 개발원 “차보험 손해율 낮추고 사고감소 기여”<br /><br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현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자동차사고 이력정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오픈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차량 번호 변경이력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br /><br />이는 최근 차량번호 변경 후 보험가입이나 보상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동일 차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손처리 등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기성 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외제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의 경우 전손사고를 낸 후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전손사고를 내는 과정을 반복해 차량가액의 2~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br /><br />지난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24만4000대가 차량번호를 변경해 운영 중이며, 이 중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한 차량이 22%인 5만3000대에 달했다. 사고 후 번호를 바꾸는 차량의 손해율은 219%로 일반차량 손해율(78%)의 약 3배에 해당하며, 이들 차량의 사고 발생률도 41%로 일반차량(15%)보다 높다. <br /><br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가해나 피해 사고로 전손처리를 한 후 차량 번호를 변경해 1~2개월 내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해 전손처리를 하는 사고도 다수 확인됐다.<br /><br />따라서 차량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한 차량번호 변경 사고 이력을 일괄 제공하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번호 변경 차량의 사고율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은 단일 차량번호에 한해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다. <br /><br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 변경을 이용한 고의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향후 차량 손해율 및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